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감치재판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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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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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감치재판의 청구)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체납된 국세 또는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과일자, 부과사유,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합계액(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를 포함한다)
3.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4.「국세기본법」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 「관세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사정
5.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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