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감치의 재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조문 원문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는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내용, 감치의 기간 및 감치의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때에는 감치의 집행이 종료된다는 뜻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5>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치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국세징수법」제115조제1항, 「관세법」제116조의4제1항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2.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체납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은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체납자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청구각하의 결정·재판기일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