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 (재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공포 · 2022-05-25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

1. 조문 원문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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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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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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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