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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LAW ·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26
조문 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1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회의록
제16조
사무처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18조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진실규명 신청
제23조
신청의 방식
제24조
각하결정
제25조
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6조
진실규명 조사방법
제27조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
제28조
동행명령 등
제29조
청문회의 실시
제3조
피해자 등의 권리 등
제30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1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2조
증인 등의 선서
제33조
증인 등의 보호
제34조
검증
제35조
조사기간
제36조
진실규명결정
제37조
진실규명불능결정
제38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9조
결정의 공개
제4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41조
위원 등의 보호
제4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43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4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제45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6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제47조
고발 및 수사 요청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9조
불이익 금지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0조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
제51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5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제53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제54조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
제55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
제56조
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
제57조
비밀준수 의무
제58조
자격사칭 금지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0조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
벌칙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형의 감경 등
제66조
과태료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