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약칭 과거사정리법 ·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8-06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문 66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법률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8-06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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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제11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14조 의사의 공개제15조 회의록제16조 사무처의 설치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등제18조 피해자 등의 의견 수렴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2조 진실규명 신청제23조 신청의 방식제24조 각하결정제25조 진실규명 조사개시제26조 진실규명 조사방법제27조 유해발굴 및 손실보상제28조 동행명령 등제29조 청문회의 실시제3조 피해자 등의 권리 등제30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제31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제32조 증인 등의 선서제33조 증인 등의 보호제34조 검증제35조 조사기간제36조 진실규명결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진실규명불능결정제38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제39조 결정의 공개제4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40조 공무원의 파견 등제41조 위원 등의 보호제42조 조사대상자의 보호제43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44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제45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제46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제47조 고발 및 수사 요청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49조 불이익 금지제5조 위원회의 구성제50조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및 명예회복제51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제5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제53조 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제54조 가해자와 피해자ㆍ유족과의 화해제55조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등제56조 기념ㆍ추모 사업의 추진제57조 비밀준수 의무제58조 자격사칭 금지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60조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제6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6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3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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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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