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안전교육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안전교육 결과의 제출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관리주체별지실시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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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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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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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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