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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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2.「공연법」에 따른 공연
3.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③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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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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