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민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민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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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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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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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