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문화시설비용접근성개선문화체육관광부령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ㆍ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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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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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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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