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시ㆍ도지사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알려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목적, 제출할 자료나 의견 등의 범위, 제출기한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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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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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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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