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실태조사의 내용장애예술인현황실태조사문화예술활동실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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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