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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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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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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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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