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장애예술인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예술인은 특정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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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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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장애예술인의 범위제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 ·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제5조의2 ·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제6조 ·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제7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제8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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