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장애예술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2>
1.「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2.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문화예술 관련 저작물이 있는 사람
나.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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