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4조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 2021-06-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2.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3.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취약성에 따른 위험의 전이 가능성
4.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ㆍ경영 위험 등으로 인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 가능성
5.그 밖에 통상적인 금융거래 외의 요인으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의 감경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감독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