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 (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융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를 설립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합병, 분할합병 등을 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3.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하려는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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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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