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2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제14조제4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상태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대표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2.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3.내부거래의 축소ㆍ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4.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그 밖의 거래관계에 대한 중단 또는 해소
5.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그 유예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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