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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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ㆍ조치 요구 또는 통보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를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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