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