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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범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 2021-06-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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