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속한 기업집단의 금융회사
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