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6.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