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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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한 자
3.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
6.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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