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5조 · 행정처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 2021-06-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제외하고, 직원에는 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직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해임 또는 직원의 면직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3.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요구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라.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4.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요구
가.면직
나.6개월 이내의 정직 또는 감봉
다.견책 또는 주의
5.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조치 요구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