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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 2021-06-30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2.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3.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4.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5.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6.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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