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관리실태 평가)
①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2.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3.제14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4.제15조에 따른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의 적정성
5.제16조에 따른 위험전이 관리의 적정성
6.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