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①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감독 협의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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