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독 협의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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