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규정ㆍ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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