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8조 (대표금융회사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ㆍ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금융회사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업무
2.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수립,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 제정ㆍ개정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업무
3.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에 관한 업무
4.제20조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업무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대표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이 법에 따른 조치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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