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3조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우주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 업무
나.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을 위해 위성자산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
다.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
라.「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 및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
2.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보안 업무
가.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
나.위성자산등의 보안 관련 암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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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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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우주안보센터제5조 · 대외협력제6조 ·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제7조 · 국가위성운영센터제8조 · 긴급 촬영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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