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4조 (국가우주안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국가우주안보센터국가정보원장우주안보관계기관효율적임직원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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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및 우주안보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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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안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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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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