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5조 (대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외협력)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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