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23대통령령소관 · 국가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가.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
나.「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에 관한 정보
다.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관한 정보
3."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그 밖에 위성자산등을 개발ㆍ제작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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