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6조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학회 또는 학술단체
③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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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제4조 · 국가우주안보센터제5조 · 대외협력
제6조 ·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가위성운영센터제8조 · 긴급 촬영 요청제9조 · 보안지침제10조 ·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제11조 · 인력 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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