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7조 (국가위성운영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공포 · 2024-04-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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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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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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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