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암호기술국가정보원장위성자산등사용목적ㆍ운용환경개발ㆍ도입과관계기관보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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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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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우주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안보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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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인력 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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