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안보 업무규정 제10조 (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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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대외협력제6조 · 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제7조 · 국가위성운영센터제8조 · 긴급 촬영 요청제9조 · 보안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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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인력 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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