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영주귀국ㆍ정착생활안정사할린동포제1호서식특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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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을 받으려는 연도의 4월 30일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에 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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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결정의 통지제4조 ·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의 철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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