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국제기구분담금중앙행정기관별로편성ㆍ집행되지아니하도록국가이익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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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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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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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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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제6조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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