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위원회국제기구분담금중앙행정기관별심의위원회위원장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2.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3.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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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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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제5조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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