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국가유산청 또는 시ㆍ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②제1항에 따른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