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2.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