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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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사항
2.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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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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