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2.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또는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산ㆍ세계유산, 건축ㆍ토목, 도시계획ㆍ도시공학, 조경ㆍ경관ㆍ지질ㆍ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조의4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5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