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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7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2.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또는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가유산ㆍ세계유산, 건축ㆍ토목, 도시계획ㆍ도시공학, 조경ㆍ경관ㆍ지질ㆍ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조의4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는 경우에는 제3조의5 및 이 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ㆍ방법,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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