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2026년 1월 1일
2.제3조의4에 따른 사전검토의 방법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3.제3조의5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 2026년 1월 1일
4.제3조의6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