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2.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세계유산 교육자료의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을 활용한 교육
제15조(재정지원) 법 제2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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