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1.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
2.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3.제거ㆍ감소방안
4.잔존영향의 규모 및 범위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그 초안을 사업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세계유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