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세계유산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25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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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제11조 수당제12조 운영 세칙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4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제15조 재정지원제16조 권한의 위탁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제3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제3조의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제3조의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제3조의4 대상사업의 사전검토제3조의5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제3조의6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3조의7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제3조의8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제3조의9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제9조 위원의 임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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