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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1조
수당
제12조
운영 세칙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4조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제15조
재정지원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제3조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
제3의2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제3의3조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제3의4조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제3의5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제3의6조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의7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제3의8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등
제3의9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4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공표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제8조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협의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