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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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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