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정기점검 결과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세계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세계유산의 현황
2.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 사항 등 정기점검의 개요
3.「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고서 양식(정기보고서만 해당한다)에서 정한 사항
4.전년도 정기점검 결과와의 비교
5.종합의견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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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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