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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9조 ·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9(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신청서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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