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