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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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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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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