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에 세계유산의 직접 관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1.국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2.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서
3.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서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