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대상사업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상사업의 위치
2.대상사업의 면적, 총 사업비 등 규모
3.대상사업의 구역 내에 설치 예정인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최고 높이
4.대상사업의 구역이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5.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
6.그 밖에 대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사업 허가기관의 장,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제출 대상임을 통보
2.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위치 변경 없이 대상사업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등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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