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법 제15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2.법 제16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ㆍ평가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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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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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제12조 · 운영 세칙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4조 · 세계유산의 국가관리제15조 · 재정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6조 · 권한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