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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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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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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