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감사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명칭과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이 한다.
윤리감사관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윤리감사총괄심의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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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9 시행된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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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