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윤리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 감사업무(다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직윤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윤리감사관은 정무직으로 하되,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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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