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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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언론ㆍ교육ㆍ종교ㆍ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민간기업
3.정당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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